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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짝통 방화복” 납품 묵인 의혹
작성자홍보담당관실 김형식 작성일2015-02-17 조회수2101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설명자료) 짝통 방화복 납품 묵인 의혹 보도와 관련(수정)-경향신문.hwp (다운로드 56 회)

□ 보도내용 {‘15. 2. 16.(월), 경향신문}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소방본부가 ‘납품비리’를 알고도 10여일 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음
○ 비위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고발했지만 2곳은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해당업체가 KFI에 납부할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현재 확인 된 금액만 16억3873만원에 달함
○ 지방의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서 장비담당자들의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하면서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앙소방본부가 ‘납품비리’를 알고도 10여일 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음에 대해
  - 국민안전처에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된 경우가 있다는 조달청에 들어온 제보를 인지하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수량과 조달청 납품수량을 대조하여 제품검사 없이 일부 납품된 것을 확인하여 착용보류 조치하고, 관련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신속한 대처를 취하였음.
○ 비위업체 4곳 가운데 2곳은 고발했지만 2곳은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에 대해
  - 우선, 위반이 명백한(조달청 긴급거래정지 조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제품검사 수량과 조달청 납품검사 수량 차이 발생) 위반 업체 2개에 대해 고발조치 하였으며,
  - 최근 2년간 납품실적은 없으나 과거 부정 납품 의심이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검사 납품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중에 있고, 위반사실이 명백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임.  
○ 해당업체가 KFI에 납부할 검사 수수료를 내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현재 확인 된 금액만 16억3873만원에 대해
  - 미검사 의심 방화복 5,365벌에 대한 검사수수료(3만545원)는 약 1억6,387만원임.
○ 지방의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서 장비담당자들의 해당 업체들과 수년간 거래하면서 묵인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데 대해
   - 방화복 무검사 납품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사항 또는 부조리한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장비계장 박진수(02-210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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