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2.16, 중앙일보)
○ 지난 7∼8월 경찰청 수사결과 신축건물 25곳 중 16곳 부실방염
- 인테리어업체가 방염업체 등록증 대여해 무등록 방염
- 방염업체가 거짓시료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방염성능검사 신청
○ 방염처리를 점검하는 법 규정 허술
- 소방관이 현장을 확인하던 제도를 2003년에 규제완화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방염성능 미달 신축건물 1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발부하여 지난 9월30일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 무등록 방염업체 7곳과 거짓 시료를 제출한 방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위법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부실 방염 시공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 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을 12월9일 개정하여 발주자가 방염공사를 인테리어업자가 아닌 방염업자에게 직접 도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고,
- 지난 10월 16일 일선 소방관서에「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여 소방서에 제출된 시료와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간편하게 현장에서 방염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기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15년 소방용품 수집검사 품목에 현장방염처리물품을 포함시켜 무작위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부실방염 등 법령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