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17.7.10.(월), 미디어 오늘)
○ 해경 부활을 앞두고 2014년 경찰청으로 전출된 수사·정보 담당경찰관들의
복귀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경찰청 내부 문서에 따르면 해경으로 수사·정보 인력 200명이 복귀할 경우, 해경은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여 살생부에 등재 관리하고 주요보직에서 배제, 도서벽지 발령하는 등 신분상 불이익 예고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업무가 이관될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원과 현원도 함께 이체되는 것이 원칙으로, 과거 각 부처의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시에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인력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해경 수사·정보 기능 조정과
관련한 인사문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 아래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다만, ‘14년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 수사·정보 인력 이체
시 검토된 사례*와 직원들의 희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14년 정부조직 개편 시 해경청에서 경찰청으로 정원 505명, 현원 200명 이체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해양경찰로 이체되는 직원에 대해 살생부 작성, 주요보직 배제, 도서벽지 발령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예상된다는 내용은 해양경찰 내부에서
전혀 검토된 적조차 없는 사실 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해양경찰에서는 전입하는 경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거지 인접
발령, 별도 근무성적 평정, 경찰청 경력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해양경비안전총괄과 고민관
경정(044-20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