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7.7.3.(금), 머니투데이 더리더)
○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보고한 「공기호흡기 용기 이물질 발견에 따른
조치계획」에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 납품업체에서는 용기교체를 확약하지 않았으나 ‘확약’한 것으로 보고
○ 이물질 발생
원인이 소방관서 공기충전기의 노후 및 유지관리의 문제임을 알았으면서도 ‘제품 하자’로 몰고 갔음
○ ‘정유라 특혜’로 구속된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사건으로 추정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소방장비항공과에서
용기 이물질에 대한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8.5)하면서 납품업체(산청)에서 해당 모델제품 전량을 수거하여 ‘검사 후, 문제 용기는 교체
확약(8.5)’ 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이나,
- 이는, 산청 사장(이수억)이 국민안전처 소방장비항공과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8.5)*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 (문자메시지) “이물질 및 부식이 발생된 용기 관련하여 해당 생산로트의 모든
용기를 검사 후 문제가 있는 용기를 전량 교체하겠습니다.”
○ 납품업체에서는 소방관서의 공기충전기의 노후와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물질이 발생한 것이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 현재 ㈜산청에서 소방관서에 3개사의 용기를 납품하고 있지만 납품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특정회사(럭스퍼사) 제품에서만 이물질이 발견되고 다른 2개사(SCI, 이노컴) 제품은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조·납품 과정상 결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정유라 특혜’로 구속된 이인성 교수가 참여한 연구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안전처에서 용기 이물질 발생을 계기로 수립한「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16.11월)」에 ’공기호흡기 규격
개선‘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 이는 현재 독과점 형태의 국내 공기호흡기 공급체계를 다수공급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라 발굴한
과제입니다.
○ 참고로 이인성 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이화여대에 위탁하여 수행한 연구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연구 참여 업체와 연구자 선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요청에 따라 과제기획과 연구진행에 자문역할을 하였습니다.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김상현(044-205-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