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7.5.19.(금), 뉴스타운]
○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구매에 국산 헬기의 입찰자격 원천 배제
- 방위사업청의 헬리콥터 형식인증을 인정하지 않음
- 최대항속거리, 탑승인원 등 일부 헬기 규격이 과도하게 높음
- 대형헬기 2대 구매예산으로 국산헬기(중형급) 4대 구매 제안 거절
○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요청 불수용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소방헬기는 항공안전법을 적용 받는 민용헬기이며,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형식증명*(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증명 :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의 설계에 관하여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발행하는 증명서
○ 정부에서는 ’14.4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대형․특수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전국 4개 권역에 중앙119구조본부 지대를 설치하고,
- 각 지대별로 소방헬기를 2대(대형 1, 중형 1)씩 배치·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지대(수도권, 영남권)에 대형과 중형 헬기가 각 2대씩 배치·운영 되고 있음
- 이번 헬기 구매사업은 헬기가 없는 2개 지대(호남, 충청·강원)에 ‘17~’21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대형헬기 2대(`17~`19, 3개년), 중형 헬기2대(`20~`21, 2개년)를 연차적 도입하는 사업임
* 대형헬기 2대 960억 : ‘17년 288억원(30%),‘18년 288억원(30%),‘19년 384억원(40%)
* 중형헬기 2대 460억 : ‘20년 230억원(50%),‘21년 230억원(50%)
○ 대형헬기는 재난발생시 한 번에 많은 구조대원·장비를 적재하고, 원거리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든 신속히 기동할 수 있는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나,
- 국산 수리온 헬기의 경우 중형급 헬기로 일부 성능이 요구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헬기 구매절차는 협상과정상 불공정 우려 해소 및 경쟁을 통해 국가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경쟁입찰(규격적합자 중 최저가)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기술검토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경쟁입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 재난지역 어디라도 신속하게 투입하여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도입을 위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음
문의 :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김영돈(053-712-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