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7.5.4.(목), 동아일보 12면]
○ 현장출동 중 기물파손, 인명사고 시 대부분 소방관 개인이 책임*을 짐.
기관평가 때 감점사유가 되어 소방관들은 쉬쉬하는 분위기...
* (’15년 충남) 소방차와 택시 교통사고로 택시기사
사망
(’14년 인천) 술취한 요구조자가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려 뒤에 오던 차량에 치여 사망
○ 각 시·도 본부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도 중앙에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분위기, 소송 전담조직 법률 지원 시급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소방자동차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16.1.27 공포 /
’16.4.28 시행), 소방자동차 100% 보험가입 완료
- ’16년 4월 이후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지원*
중
* (형사합의금) 3천만원, (변호사 선임비)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범위 內
○ 또한, 현장활동 중 순직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소방관서 평가지표를 삭제(’15.11월)하여, 현재 이에 대한 기관평가 제도는 없음
○ 특히, 국민안전처에서는
법률자문지원단을 구성·운영(’14.12월)하고 있으며, 15개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변호사를 특별채용하여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법률자문 및 소송
전담요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으로,
○ 앞으로도 변호사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소방활동 중 재산상의 손해나 상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 위 법률 개정 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출동 중 기물파손, 인명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소방 본연의 직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임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 계류중
* 문의 :
소방정책과 김조일(044-205-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