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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기준 미달 소방관 방화복
작성자소방장비항공과 작성일2017-05-08 조회수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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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17.5.2.(화) , 동아일보)
 ㅇ 방화복 겉감에 물 흡수를 막는 발수도 기준이 선진국(4급)에 비해 낮고 세탁 시 성능이 떨어짐
 ㅇ 방화복을 콘크리트 바닥을 청소하는 솔로 세탁
 ㅇ 내부 규정상 방화복 수명은 7년으로 되어 있고, 7년 이내에 다른 방화복을 마련할 때에는 소방관 자비로 구입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방화복의 발수도 기준은 유럽의 경우 4급, 우리나라는 3급에 해당하며, 방화복 세탁에 따른 발수도 저하를 고려하여 5회 세탁 후 발수도를 측정*하고 있음
     *「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 방화복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오염이 심한 경우에는 솔로 1차로 닦아낸 후 세탁기로 세탁하고 있음
 ○ 방화복의 내용연수는 3년이며,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새로운 방화복을 지급하고, 현장 활동 중 훼손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하고 있어 사비로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16년 말 기준으로 방화복 보유기준 65,702벌 대비 75,858벌 보유(115.5%)
 ○ 향후, 국내외 관련 자료, 기술 동향 등을 분석하여 방화복 발수도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 문의 : 소방장비항공과 김상현(044-205-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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