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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해경직원 실수로 반쪽난 경비정 예인능력
작성자해양장비기획과 작성일2017-02-15 조회수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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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2015년 도입한 신형 3000톤급 경비함(태평양13호, 15호)이 담당직원 실수로 당초 1만톤급 예인설비가 아닌 5천톤급으로 납품받아 안전한 예인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006년 이전까지 건조한 대형함정(18척)에는 1만톤급 이상을 예인할 수 있는 설비를 탑재하였으나,
   - 2007년부터는 그간 대부분의 예인선박이 100톤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함정건조 심의위원회에서 대형함정 건조 시 5천톤급 예인성능을 갖추도록 결정함.
    ※ 최근 3년간(‘13~’15년) 총 1,339척을 예인하였으나, 5천톤 이상 선박을 예인한 실적은 없으며, 100톤 미만 선박이 대다수임 (1,303척)

 ○ 2011년 대형함정 건조를 위한 내부의견 수렴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로 기존 동급 함정들의 예인성능이 5천톤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1만톤급 예인능력을 갖추토록 의견을 잘못 제시”하였으나,
   - 2012년 실제 태평양13호, 15호 건조를 위한 기본지침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함정과 동일한 예인능력인 5천톤으로 결정하였음.

 ○ 경비함정에서 예인할 수 있는 선박은 단순 기관고장, 스크류 장애 등 선체 복원성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 예인(曳引)할 수 있을 뿐 세월호와 같은 침몰 선박의 인양(引揚) 능력과는 별개의 사항임.

* 문의 : 해양장비기획과 이병철 경정(044-20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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