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2.04. JTBC) “문 열면 낭떠러지…생명 위협하는 비상구” - 4층 이하 비상구(전실·발코니) 추락(안전사고) 위험 - 발코니의 안전성 및 피난기구(완강기) 관리 부실 문제 등 제도보완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02.4월부터 지상층에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04.6월에는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만들고 피난기구(완강기)를 두도록 개선하였음 ○ 비상구는 보도된 대로 현행 규정에 따라 부속실(발코니)에 피난기구가 비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이에, 우리처에서는 ‘14.7월부터 비상구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으며, 앞으로 직능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음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경 김문하(02-2100-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