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16.12.13.(화), 연합뉴스)
○해경발명대전 최우수상 수상자 2명 가운데 점수가 낮은 직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 물의를 빚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안전처 해경본부에서는 ’16. 12. 2(금) 하반기 특별승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72명을 특진하였습니다(공약특진 46명, 정기통합심사 26명).
○ 이와 관련해서 ’16년 특별승진 계획 공문
내용에 해경발명대전 최우수상(2명)에 대해서는 공약특진이 아닌 통합심사분야로 “해경발명대전 입상자는 공적과 기여도에 따라 업무유공 등으로
선발”된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약특진 : 상황처리, 불법외국어선 단속, 해상범죄 단속 등 해당부서에서 업무유공자에
대해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진행되는 특진
○ 따라서, 해경발명대전 최우수상 대상자는 대회입상 유공만으로 특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기타 업무유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승진을 선발한 것입니다.
○ 이번 ’16년 하반기 특별승진심사에 있어서도 발명대전
최우수상 수상자 2명은 다른 해경기관에서 추천된 특진 후보자들과 계급별로 공정하게 경쟁하였고, 업무공적·조직공헌도·업무발전성 등을 바탕으로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
○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도 제1회 해경발명대전 최우수상 2명 모두를 특별승진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나, 해경본부 주관 심사에서 그중 1명이 선발되었으므로, 해경연구센터가 발명대전 행사를 개최하면서 최고점수를 얻은 직원을 제외하고
교육원 소속 직원을 특별승진 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문의 : 해경총괄과 경위 정승화(044-205-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