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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비상구에 발코니·계단 없어, 문 열면 바로 허공… 落傷口
작성자홍보담당관 김형식 작성일2014-11-28 조회수1917
첨부파일 파일 다운로드  20141128 문화일보 비상구 낙상사 (설명자료2) - 최종.hwp (다운로드 87 회)

□ 보도내용 (11.28, 문화일보)
 ‘비상구에 발코니·계단 없어 문 열면 바로 허공… 落傷口’
 - 2004년 법 개정 이전 건물엔 비상구에 추락위험 스티커만
 - 대구에 8곳 ‘소방법 사각’에 당국 “관련법 없어 규제 못해”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사고개요) 11.26. 17:57분경 대구시 중구 소재 ○○건축물에서 사고자가 1층 계단참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다가 추락(요통·타박상)
 ○ (사실확인) 사고 출입문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가 아니며, 소방관련법령 적용 장소가 아님
    * 사용승인(‘13.5월) 당시 창문으로 설계된 것을 현재 장비반입구 등으로 사용 중
 ○ (조치계획) 대구시 관계자가 현장 확인 하여 건축법령 위반여부 조사 중

* 문의 : 소방제도과 소방경 김문하(02-210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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