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행정안전부의 주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안내합니다.
기호 클릭시 해당 목차로 이동되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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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제54조의2에 따라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112, 119, 122 등)의 통합ㆍ연계 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각 긴급구조기관(경찰, 소방, 해경 등)으로부터 타 긴급구조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거나 또는 타 긴급구조기관으로 이관하는 개인 긴급신고 정보를 제공받아 연계 처리합니다.
- ②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③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시스템에서 운용하여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명칭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긴급신고 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 개인정보파일의 목적 : 긴급신고 대응기관에 신고자 정보 및 신고내용 연계
- ④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버튼→기관 “행정안전부”검색→파일명 ‘긴급신고 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검색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각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연계 제공(수집)받아 처리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구분, 수집·이용 목적, 제공기관, 개인정보의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법적 근거 |
구분 |
수집·이용 목적 |
제공기관 |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소관업무 수행),제5호(생명보호),제7호(공공 안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
긴급신고 통합·연계관리 |
해당 긴급구조기관에 신고 정보를 연계 |
경찰, 소방, 해경 |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위치정보, 신고 내용(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첨부 파일도 포함)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에서 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현재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오케스트로(주)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 유지 및 보수
- ② 행정안전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 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 서식(「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⑦ 개인정보 열람 등 거절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거절 통지 수령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정보 처리 명: 긴급신고 통합·연계관리
- 보유·이용 기간: 1년 (단, 녹음·녹화자료는 3개월)
- 보유·이용 기간 지정 근거: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서버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임철언
- 직책 : 정책기획관
- ▶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
- 부서명 : 예방안전제도과
- 담당자 : 주미라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예방안전제도과
- 담당자 : 조용곤
- 연락처 : 053-630-2486
-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안전부의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행정안전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 긴급신고 통합시스템(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
- - 개인정보파일 명: 긴급신고 정보(신고이관,공동대응)
- - 영향평가 수행기간: 2025년03월31일 ~ 2025년05월30일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행정안전부(긴급신고 공동활용·대응 시스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