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12개 추가, 60개 기관)
등록일 : 2021.04.28.
작성자 : 안전개선과 / 라태운 / 044-205-4227
조회수 : 5997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26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8일
행정안전부 장관
- 에듀빈
- 국제통합안전협회
- (주)이에치알디
-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사단법인 에듀케어
- 한국심폐소생술교육원
-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 한국구명구급협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사)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서울마포본부
-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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