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신청 안내(신청기간: 3.1.~3.31.)
등록일 : 2026.01.27.
작성자 : 민간협력공동체과 / 허정미 / 044-205-3183
조회수 : 4168
2026년 상반기 공익단체 추천을 희망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신청기간(3월) 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는 공익단체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 및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
ㅇ 신청기간: 2026.3.1.~3.31.(1달 간)
ㅇ 지정절차: 접수('26.3월) → 검토 및 추천('26.4~5월) → 지정 발표('26.6.30.)
※ 지정 결과는 전자관보,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예정(단체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단체별 직접 결과 확인 필요)
ㅇ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https://docu.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메일, 우편제출 불가)
- 신청서류는 연속 스캔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첨부
- 수신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 문서24 이용 안내: 문서24 헬프데스크로 문의(02-6006-5024)
ㅇ 제출서류: 공익단체 추천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붙임2 참고)
ㅇ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임의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세무서)에 공익법인으로 신청
- 홈페이지 개설 필요(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단체의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 필요
- '25.1.1. 이전에 개설된 단체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하고, 개인 명의의 통장이 없어야 함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 정관 필수조항 명시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재지정 신청단체의 경우, 매년 4.30.까지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21년 지정단체) '21년~'25년 게시 내역, ('23년 지정단체) '23~'25년 게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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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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