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등록일 : 2021.02.23.
작성자 : 승강기안전과 / 이해나 / 044-205-4298
조회수 : 1968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127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2. 위반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2항제4호
3. 처분사유 : 승강기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함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과
5. 처 분 일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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