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접수 안내
등록일 : 2022.01.14.
작성자 : 사회통합지원과 / 손승영 / 044-205-3275
조회수 : 82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고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2. 1. 21. ~ 2023. 1. 20.(1년간)
2.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가. 진상규명 신고
1)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 희생자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 신고장소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3) 제출서류 : 진생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희생자 유족신고
1) 신고자격 :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2)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민원실
- (도외 국외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3) 제출서류 등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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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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