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청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등록일 : 2010.04.12.
작성자 : 행정안전부 / 관리자 / 02)2100-4376
조회수 : 6153
영유아보육법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제주청사 어린이집 위탁운영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9일
행정안전부 제주청사관리소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세요
담당 : 제주청사관리소 / 064-72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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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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