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법인 행정처분 공지
등록일 : 2010.03.29.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김진욱 / 02-2100-3573
조회수 : 8039
감사원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해당 감리법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처분내용
- (주)한국전산감리원 : 업무정지 1.5개월
- (주)에이스솔루션 : 업무정지 1.5개월
○ 처분기간
- (주)한국전산감리원 : 2010. 5. 1. ~ 6.15
- (주)에이스솔루션 : 2010. 5. 1. ~ 6.15
○ 처분사유
- (주)한국전산감리원 :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구축사업 감리시 e-호조와 조달청 G2B 간 연계기능을 시험하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감리결과조치내역확인보고서“를 작성
- (주)에이스솔루션 : 허위 감리보고서 작성
* 표준노드링크고도화사업 감리시 전자도로지도의 오프라인 편집기능 등이 부실하게 개발된 것을 알면서도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감리결과조치내역확인보고서’를 작성
○ 처분대상 감리법인 조치사항
- 감리법인등록증 제출 : 2010. 5.3.까지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로 제출
- 처분사항 통지 : 기 계약체결 발주기관에 즉시 통지
※ 정보시스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전 체결계약의 업무수행 계속시
공지사항 등록자 :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김진욱(2100-3573,dreamcoat@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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