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추진계획
등록일 : 2021.05.18.
작성자 : 공무원단체과 / 전윤경 / 044-205-3286
조회수 : 1519
□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
ㅇ 개요
- 자격요건 : 노조.직협 설립 1년이상 된 기관 *노사공동명의 신청
- 심사절차 : 서면심사 → 현지실사 → 대면심사
- 선정방식 : 3개(중앙·광역/기초단체/경찰·해경·소방) 그룹으로 나눠 평가
·인증: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기관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기관시상 : 인증기관중 상위 8개기관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5)
- 인센티브 : 포상금, 해외연수, 우수사례 홍보(언론보도, 사례집 발간 등)
ㅇ'21년 주요개선사항 *인증제 심사위원회 결과반영
- 세부지표의 단계(탁월-우수-보통-미흡)별 점수편차 축소로 평가의 내실화 도모
- 인증제 도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심사지표 배점 비중 확대 ※추진계획 참고
ㅇ 추진일정
- 각급 기관별 인증신청서 접수 : 5~7월
- 인증심사 및 기관 선정 : 7~10월
- 인증서 수여 및 포상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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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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