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3개 추가, 88개 기관)
등록일 : 2021.08.26.
작성자 : 안전개선과 / 김재연 / 044-205-4214
조회수 : 357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507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장관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 국가안전원 서울서북부지회
-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전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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