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폐지 공고
등록일 : 2021.11.24.
작성자 : 안전문화교육과 / 이송미 / 044-205-4278
조회수 : 1164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행정안전부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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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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