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로 피한정후견인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차별은 없앤다
각종 자격, 업무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피한정후견인 자치법규 개정 및 정비
등록일
:
2021.04.07.
작성자
:
자치법규과
조회수
:
1748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법규과 박일남(044-205-3397)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법규과 박일남(044-20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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