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에서 7종으로 확대
등록일
:
2020.11.09.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조회수
:
278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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