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등록일
:
2020.11.03.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27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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