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광역자치단체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근거규정 도입
등록일
:
2020.08.06.
작성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조회수
:
3233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임보미(044-205-387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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