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20.07.14.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5874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이광영(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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