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등록일
:
2020.06.09.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회수
:
511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이민규(044-205-353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이민규(044-20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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