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일
:
2025.04.10.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10212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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