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12월 10일(목) 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
등록일
:
2020.12.10.
작성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회수
:
1152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홍경주(044-205-353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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