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재난자원관리과
조회수
:
352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자원관리과 남송희(044-205-527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자원관리과 남송희(044-205-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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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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