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극복부터 마음 회복까지 정부가 함께 해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 제정
등록일
:
2020.08.03.
작성자
:
재난구호과
조회수
:
255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임초설(044-205-534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심리회복지원 대상을 확대하는『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대상 기준(고시)』을 제정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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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구호과 임초설(044-20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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