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부당수령 관행, 뿌리 뽑는다
- 부당수령 시 최대 5배 가산징수, 3회 적발 시 징계 요구 의무화 -
등록일
:
2019.08.25.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768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경일(044-205-3354) 지역정보지원과 박종각(044-205-276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경일(044-205-3354) 지역정보지원과 박종각(044-205-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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