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353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오경석(044-205-3803),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송희(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
(044-205-385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오경석(044-205-3803), 부동산세제과 서은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 한송희(044-205-3872), 지방세특례제도과 장현석
(044-20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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