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05.24.
작성자
:
회계제도과
조회수
:
767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044-205-378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044-205-3781)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현황(5.24. 24시 기준)
- 이전글
-
공공데이터 개방은 양호, 품질과 민간 활용지원은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