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마련으로 재난관리기관 소통 강화 추진
-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
2020.06.23.
작성자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조회수
:
2515
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김정한(02-2100-0171)
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김정한(02-210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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