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 부담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등록일
:
2020.08.09.
작성자
:
회계제도과
조회수
:
243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이상욱(044-205-378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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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회계제도과 이상욱(044-205-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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