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대기업 4개사 불법 하도급 적발
- 행정안전부, 10일 기자회견 열고 엄중 처분 의지 표명 -
등록일
:
2019.12.10.
작성자
:
승강기안전과
조회수
:
454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1)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일 오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승강기안전과 남송희(044-205-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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