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코로나19 방역현장 지방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
등록일
:
2020.07.06.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2943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박재우(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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