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등록일
:
2020.12.09.
작성자
:
안전기획과
조회수
:
2475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기솔(044-205-4126)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를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사항을 반영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기획과 김기솔(044-205-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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