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한다
- 30종 재난안전 관련 의무보험 제도정비를 통한 적정 보상수준 등 마련 -
등록일
:
2020.06.09.
작성자
:
재난보험과
조회수
:
2830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보험과 박용욱(044-20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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