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 행안부,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 2일부터 시행 -
등록일
:
2020.03.01.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3399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영빈(044-205-3802)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영빈(044-20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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