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적극행정 면책 법률로 보장, 성 비위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
등록일
:
2020.11.24.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조회수
:
1887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한문교 (044-205-334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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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한문교 (044-20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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