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0호) 일부개정 알림
등록일 : 2023.02.03.
작성자 : 재난영향분석과 / 오현정 / 044-205-5173
조회수 : 237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2.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2023년 1분기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2023.2.2.)
- 이전글
-
민원처리기준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