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8호, 2024.9.30)
등록일 : 2024.10.02.
작성자 : 안전개선과 / 주으뜸 / 044-205-4223
조회수 : 5074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안전정책실장'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
ㅇ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서 행정안전부 포상금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심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
-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안전정책실장'에서 '안전신고 포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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