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등록일 : 2023.05.26.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 신진주 / 044-205-3844
조회수 : 1588
◇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 제․개정 이유
○ 내부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대상 명확화, 조사·산정 의뢰기관 정비, 조사·산정 기준일 재정립(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기타 용어 정비 등
◇ 행정규칙명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안(행정안전부훈령 제288호, 2023.5.25. 제정)
◇ 제․개정 이유
○ 내부운영규정으로 운영하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현행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
◇ 주요내용
○ 미공시 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대상 명확화, 조사·산정 의뢰기관 정비, 조사·산정 기준일 재정립(납세의무 성립일→사용승인일), 기타 용어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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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87호, 2023.5.25.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