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5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서식의 용어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중가산금률 인하(1.2%→0.75%)에 따른 고지서 서식 개정(안 제7조 별지 제8호 서식)
나. 독촉장 서식의“과세근거”를 “근거법률”로 수정(안 제20조 별지 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lhl0809@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4, 팩스 02-2100-3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