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24호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별표 1·별표 2)
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별표 3)
마.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 sea91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첨부파일 참고)
1) 제정(안) 및 수정(안) 비교표
2)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2) 이메일 : sea916@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사항
가. 위 제정(안)은 1차 행정예고를 완료(8.16~9.10)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으며, 추가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교육기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나.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044-205-4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