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9호, 2018.10.31.)
등록일 : 2018.11.05.
작성자 : 공기업지원과 / 전혜준 / 02-2100-3584
조회수 : 313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개 기관을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신규지정, 기존 지방출자·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의
명칭 변경 지정, 2개 기관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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