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5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육아휴직기간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을 개정하여 일·가정 양립 환경 등을 조성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완화를 위해 채용제도를 개선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정의하는 등「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 개정(안 제12조)
1)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종전에 자녀당 육아휴직기간 1년에 한해서만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와 둘째 자녀 이후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함
2)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범위 확대
- 「공무원 재해보상법」이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까지 산입범위 확대
3) 유학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 상한 설정
- 종전에 해외유학 휴직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였으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 설정
4) 육아휴직을 대신한 시간선택제전환시 근무기간 산입기간 확대
-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3년 범위에서 전부 인정
5)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예외적으로 산입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서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해당 사건이 징계· 형사상 모두 문제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입
나. 직무능력 중심의 선발 및 수험준비 완화를 위해 채용제도 개선(안 제22조)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실질적인 영어활용 능력평가 및 수험준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1차 시험과목중 ‘영어’ 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2021년 시행)
2) 시험과목 변경 및 채점 등 시험방법 개선
- 경력경쟁신규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 조정 가능
-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 동시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 추가 가능
- 일부시험과목의만점을다른시험과목의만점과다르게조정가능(2021년 시행)
다.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 현행화(안 제9조·제14조·제17조·제26조의2·제27조)
1)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용어 변경, 다른 일반직공무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에 있어 임용예정직급 지정 기준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
예고게시판을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2-2100-3876, 4312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