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변경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8호)
등록일 : 2019.01.14.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 김예수 / 044-205-3814
조회수 : 1687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를 울산광역시장으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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